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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확진 지원금(무급휴가확인서)
비공개 조회수 5,270 작성일2022.02.24
이번에 코로나 확인으로인해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되었는데요,
지원금 신청하려고 물어보니 무급휴가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월급을 평소급여 그대로 받았는데 
무급휴가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따로 월급을 얼마받았는지 회사에 확인전화나 조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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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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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SSIN
바람신
의료기관, 의료인, 연말정산, 의료보건제도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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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 확인하고 심사에서 안되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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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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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보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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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맞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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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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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연차 사용 안 하셨으면 유급휴가로 인정되며 지원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연차 사용하셨으면 연차는 유급휴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월급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확인합니다.

https://gjm4.xn--i89ap3j6otb3blzk.com/351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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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