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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고용특별지원금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33 작성일2021.11.16
간이사업자로 소득이 없는 청년을 의원에서 직원으로 채용시 근로 6개월 이후에 청년고용특별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6개월이전에 사업자폐지를 한상태라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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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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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결 대표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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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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