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년고용특별지원금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33
작성일2021.11.16
간이사업자로 소득이 없는 청년을 의원에서 직원으로 채용시 근로 6개월 이후에 청년고용특별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6개월이전에 사업자폐지를 한상태라면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없다면 6개월이전에 사업자폐지를 한상태라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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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후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법인 해결 대표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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