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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신청이 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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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hwj****
작성일2021.01.06 조회수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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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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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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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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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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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도 해당되지만

당연히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다만 신규참여자는 1.6일 사업공고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아래 수정되는 자료 참고하세요)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 아니에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15일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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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1월 6일날 1차 대상자는 안내문자로 통보가 오며 안내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1월 11일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다. 1차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월 중순부터 2차 신청을 하게 되며 연매출 및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2~3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11월30일 이후 창업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휴폐업의 경우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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