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에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도권에 실거주 아파트 입주예정인데.(분양가 5억미만)
이때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3주택자가 되어 8%가 되는건지요?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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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내용을 보면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1주택을 취득 예정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개정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여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2주택 전부 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가 '0'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글에서는 2022년이 입주 예정일로 설명을 해서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을 2021.07.10. 이전에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 1억원을 초과해도,
종전 취득세 규정(3주택까지는 1%~3%)이 적용됩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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