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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3년 근무한 월만 체크해서 pdf 내려받기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2,3 월은 쉬워서 그달은 빼고 모두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했다가 상환완료를 3월에 했는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서류는 따로 제출해도
상환 월이 제가 일을 안한 3월이라면
전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시 상환 월이 제가 일을 안한 3월이라면 해당이 안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로, 연말정산 시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월이 제가 일을 안한 3월이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서류를 따로 제출하시면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대출 상환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말정산 절차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사나
세무 담당 기관에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세무 담당 기관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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