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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임대인이 이미 가입이 돼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약할때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해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계약자의 계약 기간에 따라 보증 보험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계약할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입이라고 무조건 가입해달라고 할까요? 2015 당시 건물가액 7억 현재 공시지가 7억 근처 근저당이 60% 정도인 빌라에 3000/800(연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다른 세대들의 계약정보는 모르고 세대수는 8세대 정도 됩니다.
-->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미가입 할수도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요?
-->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 75 % 임차인 25 % 부담 기준 입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가 가장 싸던데 조건이 까다로워서인가요? 보니까 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한건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전세 대출을 받을때 보증 보험과 같이 패키지로 가입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시가 대비 보증금이 126 % 이하여야 가능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고 대출만 받으시면 140 % 까지 보증금을 올릴수 있습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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