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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하한액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715 작성일2024.01.09
[A직장]
2020.5월 ~ 2023.3월 일용직

상용직 전환 후 2023.4월 ~ 2023.11월30
(주5일 1일주소정근로시간7시간)

2023.12월.1~2023.12.31일 권고사직 퇴사
(주5일 1일주소정근로시간8시간)


1.이때 하한액으로 받는 실업급여가
2023년에 퇴사했으니까
61568원 x 150일 = 9235200원 맞나요?
퇴사일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2024년 하한액으로 받는다는 답글을 받아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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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전송한 상태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
같은 직장 마지막3개월(10,11,12월) 1일주소정근로시간이
10월-7시간, 11월-7시간, 12월-8시간이라
8시간 하한액(6만원 이상)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2. 제가 지금 다른직장에서 일용직으로 단 하루만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마지막 3개월중 타직장에서 근로한적이 있으므로 12월에 일한 1일8시간 하한액이 아닌
3개월평균(7시간 7시간 8시간)으로 계산되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7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나요?

3. 만약 줄어들지 않는다면 단 하루만 일용직으로 일할경우
2023년 하한액이 아닌 2024년 하한액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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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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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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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23년 하한액 적용됩니다.

뒷부분, 일용직 요건이 안 되어(일용직 요건이 되려면 다음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 정확하지 않으니 고용센터 확인해 보세요.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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