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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500만원
비공개 조회수 278 작성일2022.01.31
영업제한 다수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소실보상금 500만원은

한업종에 한서서만 신청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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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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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대상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시기

4분기 손실보상 지원금 지급 시기는 2022년 2월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uMz

202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