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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일2022.06.27 조회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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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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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중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신청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주체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타인이 위임을 얻어 주거급여 대리 신청 가능

※ 위임을 받은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 지참



4. 처리기간 : 30일 이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통보 예정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5.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6이하인 사람

- 임차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저ㅜ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관련법령 : 주거급여법 제10조(신청조사)
작성부서 :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055-2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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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