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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급 중증장애인 입니다
ka**** 조회수 2,969 작성일2015.12.03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수급자인데 올겨울 연료값이 턱없이 부족하내요

장애인연금이 조금이라 연금 말고 다른 수입이 없을 까요?

 다른 방법이 영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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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콩달콩
지존
국민기초생활보장 56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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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안내

(지급 대상은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계층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최대 11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1천원, 2인 가구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4천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된다면신청하사기 바랍니다

이 외에는 기초생활급자 또는 장애인 도시가스 감면할인 외엔 없습니다

 봉사단체 및 복지관에서 후원해주는 난방비가 있긴 하지만

선정 대상이 된다는 확신은 없으니 기다려야만하는것이니까요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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