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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시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의료급여적용 후에도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면..
원주시청에 전화하셔서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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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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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사회복지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상담가능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입원 중에 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안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역
[위기 상황 주급이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만 2백 원/월(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300만 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임시거소 사용 비용 지원
-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이내
66만 5천 원/월 이내,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9만 4천1백 원/월 이내 (4인 기준), 최대 6회
[부가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천 원, - 중 180천 원, - 고 214천 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③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1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전기 요금(50만 원 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 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사후 조사 방식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재산 기준
지역 | 기준금액 |
대도시 | 24,100원 (~31,000원) |
중소도시 | 15,200원 (~19,400원) |
농어촌 | 13,000원 (~16,500원) |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 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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