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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비공개 조회수 4,596 작성일2023.03.13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계십니다.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원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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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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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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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시라면,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의료급여적용 후에도 의료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면..

원주시청에 전화하셔서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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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병원 내 사회복지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역주민센터에서도 상담가능합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입원 중에 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안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역

[위기 상황 주급이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만 2백 원/월(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300만 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임시거소 사용 비용 지원

-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이내

66만 5천 원/월 이내,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9만 4천1백 원/월 이내 (4인 기준), 최대 6회

[부가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천 원, - 중 180천 원, - 고 214천 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③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1만 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전기 요금(50만 원 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 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사후 조사 방식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기준

지역

기준금액

대도시

24,100원

(~31,000원)

중소도시

15,200원

(~19,400원)

농어촌

13,000원

(~16,500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 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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