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의 실수로 잔업 한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비공개
조회수 134
작성일2022.11.29
주40시간 근로계약, 시간 외 수당 별도지급 조건입니다.
근무시간 내 업무 처리에 실수가 있어서 인지하고 다시 업무처리 하느라 시간 초과하여
2일 연속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태기록상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있다 판단되어 주어야할것 같은데
해당 팀장은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서 근로자가 인지하고 책임하에 재업무 진행한것이므로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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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기쁨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 사무소 기쁨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시 절차가 있다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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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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