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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4위, 세금, 세무 67위, 소득세 56위 분야에서 활동
21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1곳에서만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으로,
님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①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란이 " 0 " 이 아니고,
② 연말정산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①+② 모두 충족시)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잘못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21년 중,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정된 내용이 맞다면, 신고서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2.05.07.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없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알아서 다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면 중복인데
이러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고 취소등 진행하셔야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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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