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회사 육아휴직기간 변경
회사 내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회사 내규 >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기간은 자녀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로 규정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원래 내규를 삭제하지 않고
(평소에는 삭제하는 내규는 이사회안건으로 올려서 통과를 시킴, 이건은 안건으로 안올라감)

>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변경되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일때 변경됨.변경되었을때 저를 포함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다 남자직원들뿐이고 이미 아이들 다키운상태 저말고는 쓸사람이 없는 상황)

지금 현재 저는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수있는 건가요??

<현재 회사 내규>
제34조(휴직) 
1)......
2)....... 4.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제34조의2 (육아휴직)
1).......
2)전 항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5조 (휴직기간)
4. ........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6
  • 채택률85.7%
  • 마감률92.9%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1.02 조회수 1,251
1번째 답변
권병훈
전문답변수 2,321받은감사수 42
노무사 eXpert
프로필 사진

중원노무법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법정육아휴지기간은 1년이므로, 1년에 대해서는 어떤규정을 적용하든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불이익변경할때,

사업주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한경우라면

적법한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육아휴직신청건에 대해서는 3년이 아닌 1년을 부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