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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법정육아휴지기간은 1년이므로, 1년에 대해서는 어떤규정을 적용하든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불이익변경할때,
사업주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한경우라면
적법한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육아휴직신청건에 대해서는 3년이 아닌 1년을 부여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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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