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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있음)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무급휴직 질문입니다.
sw**** 조회수 224 작성일2020.07.10

안녕하세요

제가 호텔 아웃소싱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2,3월 계속 쉬게 되어 수입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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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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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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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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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조건

1. 최소 2019년 12월 20년 1월 10일이상 노무제공 50만원이상 수입

2.소득감소 요건 달 (두달 필수입력) -매출은 사업자

★ 20년03월 소득(매출)금액 ★ 20년04월 소득(매출)금액

코로나 발생전후 기간에 소득이 감소 25%이상일때 가능합니다

4..고용보험가입자는 무급 휴직자: 3월~5월 총 30일이상무급휴직, 3월~5월 매월 5일이상 무급휴직

지식in 에서 엉터리 잘못된 도배성 답변으로 서류보완(두번 고생),부적격자신청(헛 고생),

문의전화등 해당기관 업무마비 초래...심사를 늦추게 하여 지급이 늦어지는 피해 속출

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in에 블로그 광고등 차단을 위해서라도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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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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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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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아랫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무급휴직 지원금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해당글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들만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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