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번에 그 소상공인받을때 제출한 사업자 하나를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 질문수19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사업자대출 같은경우에는
금융권진행시<사업한지3개월이상부터 금융권에서 가능>
한도와 금리같은경우에는
금리 3~19%이며 한도같은경우에는 200만원~9000만원 이상입니다.
금리와 한도같은경우에는 신용등급에따라 변동 됩니다.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서류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장시진. 소득자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업자같은 경우 소득증빙은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원 증빙가능.
면세 사업자라면 지역의료보험료이나 추정소득으로 로 환산합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증빙도 가능하십니다.
무방문으로도 대출 가능하십니다.
미약하나마 도움이되는 답변이었다면 채택 또는 추천부탁 드립니다.
세부상담은 PC버전으로 변경후 아래 네임카드를 확인하시고 연락을주신다면,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금융사를 통해
보다 낮은금리 대출진행의 가능여부 확인에 도움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1.31.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2.02.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반은행의 경우 대출시에 여신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동 여신약정서에는 연체,대위변제, 폐업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이익상실조항을 두어 상기의사태가 발생시 기한이익의상실로 보아 일시에 원리금을 요구합니다
2.그러나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므로 소상공인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폐업을
하더라도 연체를 하지않는 다면 원리금전액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