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3억미만 25평미만)
2012년에 20년 변동금리로 갈아탔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도 조회되지 않고,
주변 지인으로 부터 변동금리로 바꿨으면 연말정산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심전환대출(고정금리15년)로
갈아탔습니다
관련해서 서류 준비하다가
변동금리도 연말정산 혜택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2019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과거 연말정산 정정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최초에 연말정산 대상인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실 경우 해당 금액은 계속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최초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갈아탄 대출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안심전환대출 받은 은행에 연말정산용 이자납입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이 대상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0.01.20.
= 변동금리로 바꾸어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한번에 확인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체크리스트>
1.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었나?
2. 연말 현재 1주택인가?
3. 연말 현재 세대주인가?
4.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본인명의 주택, 본인명의 차입금, 실제로 거주하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나?
5.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인가?
6.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인가?
7. 등기일 내로부터 3개월 이내의 차입금인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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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심전환대출 받은 은행에 연말정산용 이자납입내역서를 요청해보세요
기존 대출이 대상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상황일 수록 자신의 신용등급과 소득 조건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관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금리비교는 물론, 자신이 구입하려는 지역의 규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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