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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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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타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에서 민간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모집공고시 공고문에 나오는 신청기간에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대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임대주택이나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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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재 거주 지역은 포항이고, 원서를 지원하는곳은 대구, 부산, 서울 수도권지역 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LH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대출을 받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1.대학에 합격했을경우 대학생 전세임대를 활용해서 내년에 자취방을 얻을수 있나요?
2.대학생 전세임대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답변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은 모집공고가 뜨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모두 발급한지 한 달 이내인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접수 마감 후 약 한 달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은 먼저, 대학생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기혼자에 한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군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또는 당해 연도에 졸업 예정인(유예자 포함) 대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별 순위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장애가정은 150%이하) 청년입니다.
* 이상입니다.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