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정확한 퇴사일은 아직 못 정했어요
(이번주 담주 그런식으로)
검색하니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이라는데..
일단 권고사직은 해당되고
제가 1/2일부터 일했는데..
사모->사장으로 사업장 명의 변경해서
1/26 같은 사업장 퇴사.고용 재가입했어요
언제 퇴사할지는 모르지만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180일은(잘 모르겠지만) 안 되는거 같아요
질문
1 피보험기간 조회를 어디서 할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180일기간 되든 안되든)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해달라고만 하면 되나요?
3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언제쯤 (신분증만 갖고가면 될까요?) 고용센터 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피보험기간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정확한 피보험기간이 나옵니다.
2. 신청 요건 중 실직전 18개월 전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접수 후 사전 신청서 제출과 온라인교육을 들으시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절차, 자격조건 등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곳을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7.12.
1. 피보험기간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나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한다고만 회사에 알려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합니다.
3.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는 사업장과 고용보험측에서 처리하는거라 실업급여 대상자는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괜히 기다리시면 실업급여 날짜가 밀려 늦게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쉽게 정리해놓은 것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2024.08.18.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은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준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4.1.26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자면 권고사직일자를 2024.8.31 정도로 설정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4.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2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2) 제대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등록 하세요.
3) 위 2번 절차가 되었다면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집체설명회를 받으면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그 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1차 ~ 4차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에 지급 받게 됩니다.(28일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이후 28일치 지급 받음)
※ 실업급여 요건/신청절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받기 아래 프로필 클릭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6619
▶ 최창국 노무사 유료/직통/실시간 상담 : 060 - 900 - 0427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