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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연차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642 작성일2021.08.16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내용을 서술하자면 올해 1월 제가 직장에 자차를 타고 매번 출근하던길로 출근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 상대100 본인0)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하고 치료를 받고있는데 일주일정도 시간이 흐르고 연락이 오더군요 "병가는 어려울거같다 연차로 소진해야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당일에 퇴원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물어보니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 라고하여 본인이 직접 다 찾아본결과 결국 회사 내규에 따라야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저는 억울하지만 어쩔수없다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저희팀 팀장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잘되었고 22일정도 회사에 출근을 안하고 8월달초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건 병가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아프면 어쩔수없이 수술을 해야하는건 맞다만 일을하다가 다친것도 아니며 냉정할수있겠지만 개인사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출근을하다 다쳤는데 그건 연차고 개인사정으로 아픈건 병가라니요 이건 이해할수가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회사내규가 매번매번 바뀌고 번복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요약
1. 본인은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7일이라는 시간동안 입원했고 8일차에 출근함(병가처리가 아니고 연차로 처리한다하여 급하게 퇴원)

2. 본인팀 팀장이 심장이 아파 입원하고 수술받고 퇴원하여 22일차에 출근함(병가처리)

3. 아무리 회사내규라해도 이렇게 막바뀔수있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라면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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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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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1.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병원비를 받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2.회사측에 귀하가 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근중의 사고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반대하면, 귀하가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측과의 감정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식인 expert]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일우노무사의 저서 [노동법실무사례집, 노무가이드북-사업주편]에 답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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