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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 신고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239 작성일2021.01.29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신고 하잖아요
그럼 이 유치권 신고서만 가지고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건가요?
판결이 안난상태에서 유치권 신고서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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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럼
은하신 eXpert
#변호사 민법 5위, 가족, 이혼 27위, 부동산, 건축 94위 분야에서 활동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ps.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카톡이나 추가 질문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도 가능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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