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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비공개 조회수 381 작성일2023.05.08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기 신고된 연말정산 불러오기 선택할 때
1) 하나승강기 신고분과
2) 수창이앤에스 신고분만 선택하여 적용하기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급여선택은 위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공제 선택은 하나승강기 신고분만 선택해야 합니다.
전에 얘기해주신것 확인했는데 님 말하신대로 되어있어서
가르쳐주신대로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승강기를 공제 선택했을때 납부금91400원이나오고
수창을 공제선택을하니 766000원이 나왔습니다
하나승강기로 하는게 맞느건가요?
금액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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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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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종합소득세 신고는

1) 연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2) 연도 중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적용하여

3) 확정/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님의 경우 하나승강기와 수창이앤에스는

각각의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했으므로 정확한 정산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창이앤에스는 연도 중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실시한 것이므로

기본공제만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제 선택에서 일단 하나승강기를 선택한 후,

미 적용된 공제 항목을 모두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출된 비용을 모두 적용 받아서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일부라도 반영된

하나승강기 공제 내역을 선택하되,

해당 공제도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수창이앤에스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제외되었으므로),

님이 직접 공제 금액을 확인해서 수정한 후 추가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잘 확인해서 공제 금액을 입력하시고,

최대한 납부 금액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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