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선지급 250만원 받았습니다
(10.11월 ㅡ매출증가 12월 매출감소)
오늘 손실보상금 신청하라고 문자와서 신청하니
50만원(손실보상금)이 확정돼서~ 신청했습니다
그럼 선지급받은 250에서 손실보상금확정금액 50제하고
나머지 200은 대출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선지급 250민원을 받으셨다면,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선지급을 받으셨다면, 본지급에서 500만원이 차감되며,
'22년 1분기 선지급만 받으셨다면, 250만원이 차감됩니다.
50만원 확정된 것은 '21년 손실보상금 4분기 본지급을 받으신 것 같네요.
이번 '22년 1분기는 하한액이 100만원이라서요~ 이것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1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을 받으신 다음에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본지급이 선지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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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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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님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련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03.05.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해
정확히 알고계시네요.
▶선지급 지원방식 3단계
: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출처]
아래의 글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정책에 대한
상세한 공고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선지급 신청대상, 제외대상 등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2022.03.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네, 맞습니다.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이며
21년도 4분기부터 시설인원제한 조치도 포함
지원금액 : 지원금 최대 50만원에서 ~ 1억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회 기타 궁금한 사항 참고하세요.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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