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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중으로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근데 퇴사는 했지만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급여가 들어오고 상실 처리 해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에 퇴사했다고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으면 발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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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직교 안산입니다. 일단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하시려는건가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꼭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되지않았다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교육을 들으실 수 도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배울수 있는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으니 이점만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점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으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해결 되셧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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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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