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건, +873억 원)
이렇게 써잇더라고요? 여기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해준다고 되잇는데 매달받는 수급비 올려준다는말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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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성으로 30∼145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고...
생계지원 단가를 높여 준다는 것은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중위소득 26→30%에 해당하는 긴급생계지원액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성으로 지원금을 받긴 하나, 받는 생계급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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