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복지부 가서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유화경 조회수 651 작성일2022.05.30
복지부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건, +873억 원)

이렇게 써잇더라고요? 여기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해준다고 되잇는데 매달받는 수급비 올려준다는말 맞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해당 내용대로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성으로 30∼145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이고...

생계지원 단가를 높여 준다는 것은 긴급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중위소득 26→30%에 해당하는 긴급생계지원액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성으로 지원금을 받긴 하나, 받는 생계급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2.05.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