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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학원측과 ,고용지원센터 확인하셔야될거같습니다.
7월말에 수료하셨다면, 평균적으로 8월말 아무리늦어도 9월달 초, 중순경에는 처리가 되는게
보편적입니다.
** 미지급대상자로 분류 되지않았을가 판단됩니다.
2024.10.03.
7월말에 종료된 교육이면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맞습니다.
지급기준에 맞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 문의하시면 알려줄텐데요.
기본적으로 140시간 이상인 대면교육을 수강하셔야 지급됩니다.
단위기간 별로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구요.
수강생이 실업자여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미만 재직자나 일용직 근로일이 월 10일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훈련장려금은 수료후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지급됩니다.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