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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1,529 작성일2023.02.17

출산휴가 중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됩니다
이후 아이2명분에대한 육아휴직 2년을 사용했고
종료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중 사업장이 이전해도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이전에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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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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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여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종료이후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층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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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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