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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기준
비공개 조회수 5,144 작성일2020.05.01
5월4일부터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에게 현금으로 지원된다고했는데 차상위계층(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5월 4일날 취약계층으로 분류돼어 받나요?
받는다는 분들도있고 11일날 신청해야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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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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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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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초인

처음에는 기초수급자에게 4일 현금지급이라고 했다고 최근에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차상위 계층도 포함 되었습니다. 4일 통장으로 자동 입금 되리라 보입니다.

2020.05.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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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
영웅

2020.05.02.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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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
초수

제가 클립보드 복사가 안되서 못올리는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스트 찾아보시면

긴급지원가구(저소득층 등) 별도신청 없이 5월4일 지급

이렇게 나오네요

저도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말이 너무 많아서 엄청 찾아봤네요

2020.05.03.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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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주거급여,교육급여)은 11일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4일부터 지급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0.05.0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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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

(주소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분류!!)

출처: https://lth199305.tistory.com/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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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자주 묻는 질문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수록)

https://lth199305.tistory.com/225

202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