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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상임금으로 급여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시
비공개 조회수 159 작성일2024.07.03
통상임금으로 급여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거 맞나요? 
세금도 회사에서 내준다고 연말정산시 환급금액도 회사꺼라는데... 
환급은 회사에서 먹고, 토해낼때는 직원이 토해내고,,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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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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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달신

급여지급시 세금은 계산되어지지만.. 회사에서 다 내주고 세금안뗀금액 주면

회사가 받아가도됩니다.

떼고 받았는데..회사가 가져가면 불법이지요

연말정산하고 그 차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 차액만큼 다음달에 내야할 세금을 까 나갑니다.

대신 회사는 그 돈만큼 직원에게 주지요.

내야할 직원은 급여에서 추가 차감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