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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2,112 작성일2023.04.28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이 5%가 있다고 하는데,
각 단계별로 가산점을 준다던데 그러면 그말은
필기시험에서 5%가산, 체력에서 또 5%가산점, 면접에서 또 5% 가산점 이렇게 주어진다는건가요?
아니면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 항목(5점)에서 5점 만점으로 채워준다는건가요?
상세 자료와 답변해주신다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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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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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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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기
지존

안녕하세요, 경단기입니다.

경찰공무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는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 체력, 면접 등 각 시험의 일정 비율을 가산 받는 것이며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응시 원서 접수 시 기입하여야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경찰공무원 전과목 + 검정제 + 가산점 강의 무료 수강권 배포!<<

이상, 경찰공무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택 후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단기입니다.

2023.04.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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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절대신

필기 체력 면접에 각 5%씩 가산됩니다.

근거라고 할 것도 없이 시험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