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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복지부 고시
east**** 조회수 4,497 작성일2010.08.06

보건복지부고시 제97-44호의 내용인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식당에 가서 물티슈를 받는데 뒷면에 써 있어서..

심심삼아 검색도 해보고, 보건복지부에 문의도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청해요.

올바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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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식물신
소화기내과 83위, 해조류, 어패류 74위 분야에서 활동

공중위생법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일회용품의 경우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고시에 따라서 지켜져야 합니다.

 

제97-44호는 1997년에 44번째로 고시된 내용이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고시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회용 물티슈의 경우

 

나. 물종이류(식품접객업소등에서 물수건 대용으로 손세척에 사용하는 물종이류에 한한다)

(1) 형광증백제

다음에 따라 시험할 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예비시험

물종이류를 어두운 곳에서 365nm를 주파장으로 하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자색-청백색의 형광의 유무를 관찰한다.

(나) 본시험

예비시험에서 양성인 검체 100㎠를 취하여 200㎖용량의 비이커에 넣고 암모니아 미알칼리성 수용약(pH7.5~9) 100㎖를 넣고 실온에서 때때로 교반하면서 10분간 침출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초자면으로 여과하고 여액에 희염산 1~2방울을 가하여 약산성(pH3~5)으로 한 다음 이에 미리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형광이 없는 꺼즈(2×4㎝)를 넣고 약 30분간 수욕상에서 가온한다. 꺼즈를 꺼내 물로 씻고 짠 다음 암실중에서 자외선을 조사할 때 꺼즈 전체가 청백색의 형광을 나타내어서 아니된다.

백색의 형광을 나타내어서는 아니된다.

희염산:염산 23.6㎖에 물을 넣어 100㎖로 한다.

(2) 일반세균

다음식에 따라 시험할 때 2,500/g이하 이어야 한다.

(가) 표준평판법

표준평판균수는 검체중에 존재하는 세균중 표준한천배지내에서 발육할 수 있는 중온균의 수를 말한다. 특히 이 방법은 검체와 표준한천배지를 페트리접시중에서 혼합 응고시켜 배양후 발생한 세균의 집락수로부터 검체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① 시험방법

멸균비이커에 검체무게의 10배액이 되게 멸균인산환충희석액 또는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덮개를 하여 무균실험대 안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멸균피펫으로 혼합하여 이것을 시험원액으로 한다. 다음 각 희석액 1㎖씩 멸균페트리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검체와 배지를 잘 섞고 냉각 응고시킨다. 특히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 까지의 시간은 20분이 경과해서는 안된다. 냉각응고시킨 페트리접시는 거꾸로 하여 35±1〫에서 48시간 배양한다. 이 때 대조시험으로 검액을 가하지 않은 동일 희석액 1㎖를 배지 가한 것을 대조로 하여 폐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 및 조작이 무균적이었는 여부를 확인한다. 배양후 즉시 집락계산기를 사용하여 생성된 집락수를 계산한다.

② 세균수의 기재보고

표준평판법에 있어서 검체 1g중의 세균수를 기재 또는 보고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제한된 것에서 발육한 집락을 측정한 수치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평판에 있어서의 집락수는 상당 희석배수로 곱하여 그 수치가 표준평판법 있어서 1g중의 세균수 몇 개라고 기재, 보고하며, 동시에 배양온도를 기록한다.

이 산출법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표준”이란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기록하는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를  4사 5입하여 유효숫자를 2단계로 끊어 이하를 0으로 한다.

③ 배 지

(표준한천배지):Satandard Methods Agar(Plate count Agar)

Tryptone

Yeast Extract

Dextrose

Agar

 5.0g

 2.5g

 1.0g

15.0g



위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로 만들고 가열용해시킨 후 pH7.0으로 맞추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3) 대장균

다음식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가) 시험방법

① 한도시험

멸균비이커에 검체무게의 10배액이 되게 멸균인산완충희석액 또는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고 덮개를 하여 무균실험대 안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멸균피펫으로 혼합하여 이것을 시험원액으로 한다. 시험원액 1㎖씩을 3본의 EC발효관에 접종하고 44.5±0.2〫로 24±2시간 배양한다.

이때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으로 한다.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발효관으로부터 1백금이를 EMB평판배지에 획선접종하여 35±1°로 24±2시간 배양한 후 정형적 집락(정형적 집락이 없을 때에는 정형적인 집 유사한 집락 2개이상)을 취하여 유당부이온 발효관 및 보통한천사면배지 각각 이식한다(정형적 집락과 유사한 집락을 취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배지에 각각 이식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 접종한 것은 35±1°로 48±3시간 배양하고 보통한천사면배지에 접종한 것은 35±1°로 24±2시간 배양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서 가스발생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사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고 검경후 그람음성무아포성간균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② 배 지

㉮ EC배지(EC broth)

Peptone

Lactose

Bile salt mixture

Dipotassium hosphate

Monopotass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20.0g

 5.0g

 1.5g

 4.0g

 1.5g

 5.0g



위의 성분을 증류수에 가하여 1,000㎖로 만들어 가열용해시킨 후 pH6.9-7.1 되도록 한 다음 발효관에 분주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 EMB배지

Peptone

Lactose

Sucrose

Dipotassium phosphate

Eoisin Y

Methylene Blue

Agar

 10.0g

  5.0g

  5.0g

  2.0g

  0.4g

0.065g

 13.5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로 만들고 멸균한 후 pH가 7.2가 되도록 맞추고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 멸균한다.

㉰ 유당부이온배지(Lactose Broth)

Peptone

Beef Extract

Lactose

5.0g

3.0g

5.0g



위의 성분에 증류수를 가하여 1,000㎖로 만들고 멸균한 후 pH가 6.9가 되도록 맞추고 발효관에 분주하여 15파운드(121°)로 15분간 고압증기멸균한다.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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