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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근로기간의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212 작성일2024.02.20
근로소득이 없는 18.19.20년도의 기부금을 
23년도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이월공제와 관련하여
  비근로기간의 기부금은 근로속기간의 특별세액공제대상인 기부금이월에
  해당하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근로기간의 기부금이 한도초과시에만 익년도로 이월되고,
비근로소득기간의 기부금은 이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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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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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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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비근로기간의 기부금은 이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제공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 기부금 공제를 진행 중 기부금 공제가 일부 또는 전부 안되는 경우 이월됩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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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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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8, 19, 20년도 비근로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을 23년도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3년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

1.1 기부금 이월 공제:

  • 근로소득자:

  • 근로기간 기부금:

  • 연간 기부 한도 초과 금액만 이월 가능

  • 익년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선택 가능

  • 비근로기간 기부금:

  • 이월 불가능

  • 발생 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선택 가능

  • 비근로소득자:

  • 모든 기부금:

  • 이월 불가능

  • 발생 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선택 가능

1.2 23년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청:

  • 18, 19, 20년도 기부금은 23년도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신청 불가능

  • 23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23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만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라고 누구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디면 큰 오산입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환급액은 근로소득자별로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종

세액공제 및 환급액 혜택 총정리를 모두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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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