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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 19, 20년도 비근로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을 23년도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3년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가능 여부:
1.1 기부금 이월 공제:
근로소득자:
근로기간 기부금:
연간 기부 한도 초과 금액만 이월 가능
익년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선택 가능
비근로기간 기부금:
이월 불가능
발생 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선택 가능
비근로소득자:
모든 기부금:
이월 불가능
발생 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선택 가능
1.2 23년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신청:
18, 19, 20년도 기부금은 23년도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신청 불가능
23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23년도에 발생한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만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라고 누구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디면 큰 오산입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환급액은 근로소득자별로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종
세액공제 및 환급액 혜택 총정리를 모두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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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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