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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 신고일은 2008.3.13일 이구요
상실 일자는 2009.7.1 일 입니다
제가 가정적인 사유로(임신 및 결혼) 인해서 관뒀는데요
사장님께서 기타 개인적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이라는
상실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상실 사유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회사를 나온거면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분은 결혼때문에 관뒀다고 하면 또 받을수 있을거라고도 하셔가지구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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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 임신 및 결혼으로 퇴직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퇴직)하는 경우로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 또한,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결혼이나, 임신을 하게되면 퇴직을 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그만 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로서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는 등 계속해서 퇴직해온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 구체적인 입증방법 등에 대해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50%로 산정하며,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1년미만이므로 90일에 해당합니다.
- 기타 실업급여 수급절차 및 고용지원센터 위치 등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하께서 '대한종로약국'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 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때 피보험기간에 합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031-345-5072, 담당자 : 윤평순)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용상담 : 1544-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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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사직원에 퇴사사유를 적을때 가정적인 사유라고 적으신건가요. 그리고 받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기타 개인적인 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퇴사로는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셨네요.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적었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사가 되도록 서류를 준비하셨어야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했고요. 이 서류가 있어야 님의 퇴사가 비자발적으로 평가됩니다. 거기에 사업주의 소견서까지 첨부되면 더 좋았죠. 님이 임신혹은 출산으로 계속근로가 어려워 회사사정상 퇴사를 시킨다는 내용으로요. 사장 통해서 접수하셨나본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서가 접수되고 상실통보까지 되었다면 안됐지만 이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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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