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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비공개 조회수 1,257 작성일2021.04.28
현재 35세 남성입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집에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없어요.

당시 직원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것같다며 도와주시겠다하셨는데 부모님 신용정보동의서?가 필요해서 못했습니다
아버지랑은 25세에 연끊고나와 지금까지 혼자 살았고 어머니는 제가 13살때 집을 나가셔서 생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해서 아버지 도장을 받아오라 하셨는데 10년넘게 연락도 안하는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연락할수가 없고 무엇보다 번호도 모릅니다.

쨌든 2021년 부양의무자 폐지? 뭐 그런걸봤는데..
무식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래서 글올립니다

현재 세대분리 1인가구, 무직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아직도 부모동의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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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현재 35세 남성입니다.

차상위계층입니다

집에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없어요.

당시 직원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할것같다며 도와주시겠다하셨는데 부모님 신용정보동의서?가 필요해서 못했습니다

아버지랑은 25세에 연끊고나와 지금까지 혼자 살았고 어머니는 제가 13살때 집을 나가셔서 생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해서 아버지 도장을 받아오라 하셨는데 10년넘게 연락도 안하는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연락할수가 없고 무엇보다 번호도 모릅니다.

쨌든 2021년 부양의무자 폐지? 뭐 그런걸봤는데..

무식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래서 글올립니다

현재 세대분리 1인가구, 무직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까요? 아직도 부모동의가 있어야하나요?

: 세대분리 1인가구에 무직이시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충분히 갖추신 걸로 보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

기본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에 따라 나눠짐

본인의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50%에 따라

지원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출처 : https://bomtada.tistory.com/627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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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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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이 만65세 이상도 아니시고 한부모가정도 아니신 상태이니..

님이 심한장애인(기존1~3급)에 해당이 없으시다면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분폐지는 신경 안쓰셔도 되요

해당이 없어요. 만약 심한장애인이 맞다면 댓글 주세요.

님 수급자 신청 하실때..

과거 유기,방임,폭행,외도,가출등등의 사유로써 10년넘게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그럼으로 부모님 연락처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도 없다.

부양의무자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 하세요.

부모님이 부양을 하겠다고 동의 하신다면 재산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님의 수급권 영향이 있구요.

부모님이 부양을 기피,거부를 하는 경우는 님에게 왜 단절인지 소명서를 1장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것이구요.

님에게 통장내역 1년치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 정말 단절인지 확인차 추가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할수도있음

그러면 심의 들어 갑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이구요. 여러명의 복지 관계자 분께서 논의후 결정 하는 것입니다.

님과 단절자의 소명서를 비교할것이구요, 님과 단절자의 10원이라도 오고간게 있나 조사를 할것이고

님과 단절자의 서로간에 초본을 보며 언제부터 같이 안살았나 비교할것이고 단절 유무를 결정합니다.

정말 서로간에 오고간게 없어 단절로 성립시 부모님은 부양의무자에서 삭제가 되세요.

추가로..

님이 수급자 선정 되실 경우 말입니다.

님이 근로능력자인지 무능력자로 성립인지 알수는 없지만..

님이 근로능력자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나랏일을 하시거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해서 취업을 배우시거나 하시는걸 권유 드립니다. 단지, 아무것도 안하는 백수라고 해서 나라에서 생계급여 주고 그런건 아니예요.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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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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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사항

[수급(권)자 가구 요건] 수급(권)자 가구원 중 다음의 경우

①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② 「한무보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방영되는 차감·제외항복(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복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위는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정확한 신청방법 입니다(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급여, 재산기준, 복지로 모의계산)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