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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중 소득분위 재산정
비공개 조회수 652 작성일2024.08.19
안녕하세요.
24년도 1학기 편입하였고, 국가장학금 신청했을때 소득분위 9구간으로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도 1학기 소득분위를 그대로 사용하여 2학기도 동일하게 9구간으로 거절당했습니다.

Q1. 6월쯤 아버님이 퇴직하셨는데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가능할까요?

Q2.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받고있던데 재산정받았으면 1차에서 거절당했어도 2차 신청 가능한가요??

 - 24년 1학기 성적은 18학점에 80점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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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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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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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파프인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가능 여부

  •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아버님이 퇴직하신 경우,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분위 재산정은 가구의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후의 소득을 반영하여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여부

  • 2차 국가장학금 신청: 1차에서 거절당했더라도, 2차 신청은 가능합니다. 2차 신청 시에는 재산정된 소득분위를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재산정이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소득분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에서 거절당한 이유가 소득분위 때문이었다면, 재산정 후 2차 신청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 조치 사항

  1. 재산정 신청: 가능한 빨리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을 진행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차 신청 준비: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성적 확인: 1학기 성적이 좋으므로, 성적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학금 신청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2024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해서 참고하실만한 블로그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it.ly/3AwxCR8

2024.08.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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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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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업 #석면조사 #물리치료 #기술자격증컬렉션 직업, 취업, 전기, 전자 공학,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9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1학기 소득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돼요.

재신청 하세요. 작년 소득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 부모 퇴직은 상관없어보입니다.

소득구간 이의신청을 1학기에 했다면 7,8구간에 들어갔을텐데..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024.08.19.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2학기 학자금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경우 재조사로 변경 가능한 숙려기간 문자를 발송해드리며 문자 내용 안의 취소 기한(숙려기간) 동안 재조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조사 변경 가능 기한이 종료되면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이전: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이후: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변경 후 번복 불가)

-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 가구원 사망, 1·2학기 입학전형 변경]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이 있으며 한학기 한차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8.2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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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질문]

안녕하세요.

24년도 1학기 편입하였고, 국가장학금 신청했을때 소득분위 9구간으로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도 1학기 소득분위를 그대로 사용하여 2학기도 동일하게 9구간으로 거절당했습니다.

Q1. 6월쯤 아버님이 퇴직하셨는데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가능할까요?

Q2.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받고있던데 재산정받았으면 1차에서 거절당했어도 2차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Q1. 아버님이 퇴직하셨다면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정 신청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산정 신청 후 소득분위가 변경되면, 1차에서 거절당한 경우에도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따봉이랑 채택해주심 감사합니다:)

https://m.site.naver.com/1ssXU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