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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 lh청년전세대출+ 학교 기숙사 관련질문
sjho**** 조회수 136 끌올 작성일2024.03.10
기초생활수급자라서 lh청년전세대출1순위 당첨된 후에
지금 부산에 계약2년으로 집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반수를 하는데 만약 반수를 해서 제가 서울에 학교에 붙게되어서 서울로 간다고 하면
제가 가고싶은 학교는 학교 기숙사1년 의무인데
이렇게 되면 집계약이 1년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계약 1년을 남겨두고
기숙사가 전입신고로 주거지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집 이중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계약 기간 동안 본처는 부산에 두고 학교 생활 기숙사에서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생활해도

제 기초생활수급 자격+ lh청년전세대출에 이상없겠죠?

그렇게 부산에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대학교2학년 딱 기숙사 나올 때에 서울 근처에 lh 전세대출해서 집 구해보려고 하는데 ㅠㅠ 문제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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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씨앗티움상담소입니다.

1. 학교의 기숙사는 학기중 거주 기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경우)

2. 주거이전의 판단 기준은 전입신고 기준입니다.

(ex. 집이 구미이고, 직장이 경산인데, 하는 일이 밤을 세우는 일이며, 휴식시간에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보장 받는다고 해서 직장이 집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송파주거상담소(02-400-2271)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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