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황
1. 2주택(모두 아파트 23평)
가. 1번 아파트 2010년~18년 거주, 19년 1월 부터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3만원)
- 2020년1월 14일 자로 매도 완료(잔금완납입)
나. 2번 아파트 2016년 6월 말 아파트 등기완료,
그 후 계속 월세(2019년 1월 ~ 현재 보증금1000만원/월세40만원)
2. 부부 둘다 소득 없음.
3. 건강보험료 아들 납부중
질문
1. 이 경우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9,960,000*50%-2,000,000)*15.4%=458,920원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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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1.이 경우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2019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신고했을 때와 미신고시 유불리를 검토해 보시고 님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할것입니다. 각 개인별 경제 상황여건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2.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9,960,000*50%-2,000,000)*15.4%=458,920원 맞나요?
임대소득 중 인정되는 필요경비50%은 미등록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A.계산에 착오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시 님께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산식 (9,960,000-(9.960,000*60%)- 4,000,000)*14%=0
이 경우 미신고 하시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없다할지라도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0.2%.약 2만원)는 부과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임대주택을 매도한 경우 이므로 먼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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