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비공개 조회수 25,128 작성일2014.01.20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기업 입니다.

2013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기업내 의무 조항 이라면서

공인 노무사가 방문하여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매년 같은 직원이 같은 내용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자 포함하여 20-40대 젊은

예술직 전문가 들이 모여있고, 직급에 따른 위화감이 별로 없어서 직장내

 성희롱이란 화두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3년 중순 이후부터,

성희롱예방교육에 관련된 전화나 팩스들이 너무 많이와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게 문제

입니다.

성교육 예방교육을 이미 이수 했다고 해도

전화 하는 주체들이 제각각 이라서

일일히 대응을 해 주기도 지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모든 업체를 다 감시 하기 힘들어서 7-8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감시하게끔 했다면서,

교육을 이미 했다고 얘기해도, 또다른 업체가 전화를 해오고,

 거기에 대응을 해 주면 또다른 업체 에서 전화가 옵니다.

 2014년이 되자 2014년 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수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팩스와 전화가 또 쇄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기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게 성희롱 예방교육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집요하며 적극적인 걸까요?

이런 전화들을 차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는 계속 시달려야 하는 건가요?

이들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777s****
시민

  저도 완전 짜증나서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 검색 하니..관계기관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이더군요..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하니....

 

 저런 스팸업체가 너무 많아서 관리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_ -;;;

또한 재제할 수 있는 법 근거도 없다더군요...

 

 그리고 교육도 자체로 가능하다더군요!

위 답변중에.... 직원 한명이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행령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시 직원이 10인 미만이면 게시물로도 교육이 가능 합니다!!

 

암튼 이런 전화가 많아져야 관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령 복사해놓을께요!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07.12.21]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 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2014.01.24.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 출처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hor****
초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희롱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몇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답변드려요

 

제가 아는 강사님은 성희롱예방교육강사를 양성하는 학원에 근무하시는데도

 

성희롱예방교육 받으라고 전화나 팩스가 어마어마 하게 들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강사님은 본인이 성희롱강사라고 얘기하면 전화를 그냥 끊는데요

 

대책없이 무턱대로 교육안하면 과태료 문다고 얘기하면 진짜 화날거 같아요

 

요즘 그렇게 전화오는 이유가 상품 홍보하는 업체들이

 

기업이 이 교육을 받는게 의무고 성희롱예방교육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교육받으라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30-40분교육하고 상품홍보하는 거라 기업의 직원들도 불만이 많더라구요

 

교육도 대충하고 획일적이게 하니까 당연히 재미없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마련인거 같아요.

 

그러나 질문자님 성희롱예방교육의 의무를 이제는 피할 수는 없는 사항이세요 ㅜ

 

그러다보니 계속 연락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ㅜ

 

한가지 도움을 드리자면 차라리 질문자님이든 직원분이든 한분이 성희롱예방교육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본인이 직접 교육하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면 외부강사는 획일화된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직원이 교육을 하면 본인 회사의 사내해결시스템이나 회사 분위기 및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직원분이 교육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노동부도 그걸 더 추천하고 있구요

 

팩스는 무시하는 것이 좋으시고, 전화는 교육받았다고 끊어 버리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구요

 

회사에서 직접 강사교육을 받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새롭게 강의하고 싶으시면

 

강사과정을 진행하는 교육원이 많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2014.01.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narie
시민

전화뿐만이 아니죠...

이건뭐.. 성희롱예방교육이답시고... 업체랑 쪼인해서 광고/홍보가 더 시간을 잡아먹더라구요.

나원참...배가 산으로 가더군요.

 

2014.01.22.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러닝뱅크
고수

 

 

안녕하세요.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센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교육이므로, 매 해 1월1일 ~ 12월 31일 이내 실시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출강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업무 특성상 또는 기업의 업무분위기 상 한시 한장소에 모여 교육이 어려울 경우,
사이버교육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사내 교육담당자님으로부터 자체교육도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시고 근거서류는 일지양식(강의 장소, 일시, 강사, 내용, 참석자 친필 서명)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가능하시다면 교육 현장을 촬영하셔서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마다의 필수교육이라 내용상 큰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도, 해마다 법령 또한 직장내 성희롱 이슈 등이
다르므로 매번 동일한 교육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들어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하며 과태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전화 또는 팩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자사들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는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곳이 많으니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1.20.

  • 출처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시민

성희롱예방교육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필수조항이라서 매년 해야하는게 불편하긴 하죠

 

저도 성교육강사님이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고 오는 팩스의 대부분이

 

끝에 보험이나 다른 상품 설명하고 홍보하는 시간이 있더라구요

 

한번 해봤다가 직원들 원성만 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지인들 한테 물어보고 해서  강사야라는

 

강사섭외 전문업체 이용해서 성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님마다 각자의 전문적인 내용들도 가지고 계시고

 

강의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직원들 호응도도 좋드라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강사야란 사이트에서 강사섭외해서 진행해 보세요 하는건 아니지만

 

무료교육받고서 상품설명 홍보 받는것보단 훨씬 나으실 겁니다.

 

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