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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제중 1인가구(독신)이 사망 시 유족연금 질문
kcs2**** 조회수 832 작성일2024.08.21
첫째 행님,둘째 행님(70세),셋째 누나,넷째 누나,본인(61세)
현재 둘째 행님(70세) 1인가구(독신)으로 사망하였고,
부모님과 배우자,자녀가 없기에 유족순위가 형제입니다.
수년전 진폐증으로 산재요양결정 이력이 있으셨고,
올해 초 폐암4기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고 요양 중 고인이 되셧습니다.집에서 사망하셔서 시체검안서 발급 받았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증으로 되있습니다. 가나다는 작성이 안되있구요.
질문1)시체검안서 사인 변경(수정) 요청 기관
질문2)시체검안서 사인 변경(수정) 필요서류
질문3)산재이력이 있어서 변경 안해도 됄련지요?
질문4)산재유족연금 산정계산법
질문5)진폐유족연금 산정계산법
질문6)산재유족연금과 진폐유족연금 중 어느 것이 보상이 큰가요?
질문7)유족연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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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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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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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형님분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질문하신 번호순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 볼 때, 그리 용이치 아니해 보이는 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보험급여 원부를 교부신청한 후 이를 지참하여 시체 검안서 작성 의료기관 담당의에게 제시한 후 정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는데, 정정해 줄런지의 여부는 장담될 수 없겠습니다.

2. 1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3. 시체검안서의 정정이 불가하더라도, 기재하신 바와 같이 그간 특정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것이므로 그 곳에서의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촬영지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형님분의 선행사인 등이 진폐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라면 진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 유족연금은 사망 이전 진폐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일 사인이 진폐가 아니거나 진폐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면, 이 사인이 과거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만 하며, 매우 복잡해 지고 어려움도 배가될 것입니다.

5. 4번 답변에 갈음합니다.

6. 기재하신 정보가가 너무 미흡하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인이 진폐가 아닌 경우, 비록 매우 어렵겠지만 만일 새로운 사인이 업무상이라고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이 경우는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유족보상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7. 당사에서 처리해 왔던 경험칙상으로 나열해 드리자면, 1)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장례비 청구서, 2) 장제실행 확인서, 3) 장례비 영수증, 4) 각서, 5) 가족관계 증명서(고인), 6) 혼인관계 증명서(고인), 7) 주민등록등본(말소자, 고인), 8) 기본증명서(각 형제자매), 9) 주민등록등본(각 형제자매), 10) 인감증명서(각 형제자매), 11) 통장 계좌번호 사본(각 형제자매), 12)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3) 구급구조 증명원(소방서), 14) 응급실기록지(의료기관), 15) 정기치료 의료기관에서의 최종 1년간 의무기록지, 최종 검사결과지, 영상촬영 복사분, 16) 기타 필요 서류 및 자료 등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적권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안의 최대 쟁점은, 특히 고인의 선행사인이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소견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바,

이 경우는 부검을 통한 감정의 사인이 나와야지만 인과관계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데 부검을 시행이 아니하였기에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려운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전부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일체의 지원이 없는 극과 극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절대 성급하게 신청하지 마시고, 사전에 신중과 만전을 기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8.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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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시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소망 이태수 노무사입니다.

진폐유족연금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고인께서 수년전 진폐증 산재 요양 결정 받으셨다 하였는데,

일단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단받은 분이라면 유족위로금, 장례비 나오고요.

이후 진단받은 분이라면 장례비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실때 등급을 올렸어야 했는데 못 올렸거나,

평균임금이 잘못 설정 되어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검토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 글 기고한 적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s://blog.naver.com/smlabor2/223430757375

2024.08.2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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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산재가이드카페
중수

상세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024.08.2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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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
영웅
산업 안전,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질문주신 순서에 맞게 요약하여 답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1) 정정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시체검안서 작성 담당의에게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 -

3)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 등 확보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사인이 진폐라면, 진폐유족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

6)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7) 입증책임에 따라 움직이는 법적권리이기에, 부검을 통한 감정의 사인 및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홀로 진행하시기보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전지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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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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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열심답변자

첫째 행님,둘째 행님(70세),셋째 누나,넷째 누나,본인(61세)

현재 둘째 행님(70세) 1인가구(독신)으로 사망하였고,

부모님과 배우자,자녀가 없기에 유족순위가 형제입니다.

수년전 진폐증으로 산재요양결정 이력이 있으셨고,

올해 초 폐암4기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고 요양 중 고인이 되셧습니다.집에서 사망하셔서 시체검안서 발급 받았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증으로 되있습니다. 가나다는 작성이 안되있구요.

질문1)시체검안서 사인 변경(수정) 요청 기관

질문2)시체검안서 사인 변경(수정) 필요서류

질문3)산재이력이 있어서 변경 안해도 됄련지요?

질문4)산재유족연금 산정계산법

질문5)진폐유족연금 산정계산법

질문6)산재유족연금과 진폐유족연금 중 어느 것이 보상이 큰가요?

질문7)유족연금 필요서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 보건소

2) 사인변경신청서

3) 변경필요

4) 평균신체장애 30%

5) 평균신체장애 10%

6) 산재유족연금

7) 사인변경신청서, 증명서류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