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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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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구분, 업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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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3.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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