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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를 운영중이라고 하셨으니
아마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이고
상가를 빌려 쓰시던 임차인분이 바뀐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그냥 해당 사업자번호를 상대방으로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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