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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임대인 변경)
inte**** 조회수 646 작성일2024.01.21
현재 상가 임대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부가세 2기 확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지난 11월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 임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사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 사업자 번호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럴 때 부가세 신고를 중간에 끊어서 퇴거일등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6개월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신고지식은 단순하게 홈텍스로 간단히 신고하는 수준밖에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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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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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청호
영웅 eXpert
법조인 #세무사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를 운영중이라고 하셨으니

아마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이고

상가를 빌려 쓰시던 임차인분이 바뀐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경우 그냥 해당 사업자번호를 상대방으로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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