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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 발생 일수 문의
비공개 조회수 98 작성일2023.08.08
22.06.20 입사 - 23.08.18 퇴사예정입니다.
1년 경과한 재직자라서 총 연차 26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선 회계연도 기준이라며 15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했더니 무조건 26일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선
https://www.moel.go.kr/local/ansan/info/dataroom/view.do?bbs_seq=64335

https://www.aegissoft.co.kr/html/sub2_3.html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위의 자료(연차계산기 등)들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얼굴 붉히면서 말을 하시네요.

회사에 어떻게 전달해야 회사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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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부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에 의해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법에 따라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출근율 등 요건 충족 시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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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08.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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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작가님
태양신
아이폰, 아이폰, 아이패드 분야에서 활동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정책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법상 연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적용되며, 회사의 회계연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경과 시 15일 이상의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5일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연차를 계산하면 26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연차 계산기들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계산기들은 일반적인 연차 정책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법적인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 정책과 법적인 최소 기준을 확인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정책이 법적인 최소 기준보다 더 적은 연차를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관계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답변드렸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하루보내시구요!!.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