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 최저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비공개 조회수 391 작성일2024.08.06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식대가 100% 포함된다고 하던데

식대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공제 후, 지급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알바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총 하루 일당 78,880원에서 식대 만원 공제 후, 68,880원만 지급 => 문제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나 단체협약(노동조합비, 대부금, 운송수입금 등)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 한편,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대법 2001다25184, 2001.10.23.; 임금복지과-2322, 2009.10.9.)

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없이 식비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공제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