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이 다가오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직원급여에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 급여도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상연구개발비에 연구소직원 급여의 25% 금액도 들어가는데
그럼 직원급여에 연구소직원 급여도 다른직원들과 함께 급여비용으로 들어가고
경상연구개발비에 인건비로 25% 금액도 들어가는게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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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경상연구개발비에 들어갑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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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세무회계분야 이호균상담위원입니다.
연구소직원 급여의 25%가 어떤 의미인지요? 통상연구소 직원인건비는 연구개발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의 문맥상 연구소 직원급여를 판관비에 반영하고 연구개발비로 25%로 또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게하면 25%는 중복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연구원 인건비의 25%를 경상개발비로 반영하시려면
판관비중 연구원 인건비중 해당금액을 감액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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