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 중에 비 조정지역에서 신축주택(토지가격 6500만원, 건축비용 3억정도 60평 미만의 근생)을 지어 등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땅은 2021.09월 중에 잔금을 치릅니다.
1. 조정지역내의 주택은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입주시점까지는 양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를 내서 주택을 짓고, 그곳에서 가능한 기간동안 아내가 거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먼저 구매한 주택보다 먼저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개인이 집을 짓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편이 나을까요, 아님 주택신축판매업의 상품으로 집을 안고 있다가 기간내에 파는 것이 세무적으로 나을까요?
2. 양도세를 내는것이 나은것이라면 개인이 주택을 지을시, 부가세를 받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현금으로 지불하고 비용을 아끼는 것이 나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양도소득 세율과. 사업소득을 비교하면 당연히 신축 판매업으로 신축후 판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괄 하도 방식으로 건축물을 신축 하였을 경우 사업자로 인정되지 안을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 들으면 더 복잡해 지니 핵심만 설명 합니다.
2021.06.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개인별 상황과 컨디션이 다르기에
받을 수 있는데 못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는지
아래 조회부터 해보세요.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직접 질문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금 모의계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세금 관련은 변경이 많아
정확한 답은 국세청에서 직접 얻는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 재산세 / 증여세 / 양도세
https://453010star.tistory.com/547
https://land.453010star.co.kr/60
https://453010star.tistory.com/1019
2021.06.2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