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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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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kh7****
작성일2021.10.15 조회수 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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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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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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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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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오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에 한해서인데요, 정기 신청 시기가 아닌 만큼 산정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http://m.site.naver.com/0KdQ8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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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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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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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10.22.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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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tkfk****
채택답변수 571받은감사수 5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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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하반기 등올 각각 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는 끝났고 심사중으로 뜨는것은 시스템이 느려서 그래요. 순차적으로 26일 00시부터 지급됩니다

다른 내용은 단순 에러이며 수급방식은 지급 일주일전에 변경만 가능

계좌 입금 신청이면 이체되고 그외 통지서 가지고 근처 우체국 가세요

아직도 수령되지 못했다면 지급 방식 다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통과 반려 확인 방법

my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화면이 나온다.

거기에 환급결정일자 섹션에 날짜가 적혀있으면 지급 / 아니면 반려

올해는 8월 26일 지급됩니다. 새벽부터~~~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자동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 부결 이유 대책 방법 [이의신청 / 불복 신청]▼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소득 재산 가구조건을 말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30%를 받습니다.받을게 있으면 9월 정산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지급

정기는 추석 즈음 9월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지급액이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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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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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문의주셨군요.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기 신청을 하셨을 경우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됐으며

이번 상반기 신청(9월 1일 ~ 9월 15일)을 하셨다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엘모)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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