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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6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는

처음 6개의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진 후에, 일정한 공유지분을 각각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 공유지분을 계속 같은 비율로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각 호수가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법률적인 행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본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한다고 해도
취득시 한 가구에 대한 취득세가 아닌, 전체건물의 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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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0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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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투자 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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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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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취득가액(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중 지분만큼의 비율)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각각의 다가구 공유 지분 보유자가 출입문으로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일테니 이때는 는 구분소유적공유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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