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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미국 관광비자 받기 힘든가요??

지금은 미국여행갈때 전자여권으로 바꾼다음 ESTA에서 신청하면 바로 3개월까지 체류가능한 비자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관광비자(?)-무비자3개월-를 받으려면 힘든가요??

 

ESTA신청해서 미국갈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3개월까지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접 대사관가서 받을 경우엔

 

체류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일반여권으로 미국에 관광목적으로 가기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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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iro****
작성일2010.11.29 조회수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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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마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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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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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미군 #베테랑 #시애틀

여권, 비자 민원 2위, 미국 5위, 이민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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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미국 여행을 하고 싶으면..

비자 받을 생각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라면 부모님 소득 확실하고 학생 성적이 좋거나..

직장인이라면 소득 확실하고(세금 잘 내고), 근무경력 길면 관광비자 쉽게 받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위의 조건에 덧붙여서..

90일동안 무비자로 미국여행을 할 수 잇는데..

왜!

굳이 관광비자를 받으려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잇어야 하고..

그러한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관광비자 역시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비자로 미국에 여행을 올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출장오는 사람들도..

예전엔 쉽게 비자를 받았다면..

지금은 90일 이내의 출장은  무비자로..오고,

90일이상의 출장일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출장계획서, 미국측의 출장관련 서류, 또한 왜! 다른 직원이 아니라 내가 출장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광비자를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을 체류할 수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미국에 들어와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장점(?)때문에

무리하게 관광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조건 6개월의 체류를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체류기간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체류신분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그렇게 장기간 여행할 사유가 없고, 미국에 들어와 체류신분 변경을 할까봐..

관광비자 발급은 현재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습니다.

 

서류준비는 쉽습니다..

다만 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그 사유가 어려운겁니다.

참고로..

전자여권 새로 만드려면 돈이 드니까~ 라는 것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광비자 신청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굳이 관광비자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DS-160 (인터넷으로 신청)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
VISA FEE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택배 신청서( DHL, 한진택배 ) 
재정보증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계획증명서

◇ 재정보증인에 대하여 ◇

    학생의 경우 스스로의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을 통해 여행경비를 조달할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신청인과 가까울수록 재정보증 효과가 큽니다.
    그러므로 재정보증인은 부모님, 가족, 배우자 등 신청인과 가까운 사람의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합니다.

◇ 재정보증인의 서류 ◇

1. 직업별 구비서류
   ☆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분
         - 세무회계사 또는 회사 자체 발행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
      ° 회사 의료보험증 복사본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최근 1년분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

   ☆ 농, 축, 수산업 종사자인 경우
      ° 조합원 증명서 (농, 축, 수협에서 발행)
      ° 추곡수매대장 혹은 경매, 매입, 매출 자료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 주 거래 통장, 적금통장, 보험증권 등

   ☆ 종교인인 경우
      ° 교단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또는 사례비 지급내역서 등
         - 주 거래 통장, 적금통장, 보험증권 등)

2. 거래통장 원본
    - 주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 적금통장, 보험증권 등
3. 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 등 재산증명서류

 

신청인의 직업에 따라.. 학생일 경우는 재정보증인이.. 사회인일 경우.. 직접 보증을 하면 됩니다.. 이때 사회인일 경우 재정보증인이 준비할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면 됩니다..

때로는 사회인이라도 재정능력이 안될 경우 재정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할 경우 비자 받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자가 거절되면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기회는 영영 없어집니다.

 

참고로..

ESTA승인을 받으면 3개월 체류가능한 비자를 받는게 아닙니다.

그냥 3개월 체류할 수 있도록 전자여행허가를 받는겁니다.

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자'라고 하는겁니다.

 

시애틀에서 마르꼬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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