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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산재보험법 연혁을 보니 196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보건사회부에 근로자,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②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③보험관계의 성립·소멸요건을 정함.
④보험급여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제급여 및 일반급여로 구분하고 각 급여별로 보험금을 정함.
⑤보험가입자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인 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함.
⑥보험금의 수급권자를 명백히 하고, 수급권의 양도나 압류를 금하며 보험금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함.
⑦기타 보험료의 징수·산정·요율의 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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