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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2금융권 -> 제1금융권으로 전세자금 대환대출 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854 작성일2021.07.25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8년전세 임대아파트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친척분께 계약을 넘겨 받아

법인 건설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부족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뒤인 2022년 9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시 제1금융권으로 갈아탈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2년 계약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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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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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y7****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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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환대출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대환대출은 간단히 말해서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부터 각종 서류 제출, 전자 등기 등 신규대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시중은행 별로 대환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환대출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만,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 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처음에 정한 대출 기간보다 미리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입니다. 보통 대출금의 1.2~1.4% 수준으로, 매년 평균 0.4% 포인트씩 줄어들다가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었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3년 이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환대출로 줄어들게 되는 이자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은 하기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세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및 대환대출 알아보기>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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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010 3807 0508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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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론으로 채무통합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고금리를 보다 낮은저금리로 대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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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지존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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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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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이 검색하세요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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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합니다

17년차로 오래 운영된 곳으로 상담 받으실 때 한도와 상환일, 필요서류 등을 꼼꼼히 체크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대출 의뢰는 질문자님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오니

안전한 곳에 확인 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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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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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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